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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합헌... 입법 목적 정당”
-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 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헌재는 선고에 대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말하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하며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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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합헌... 입법 목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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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합헌... 입법 목적 정당”
- 청구인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의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 1항 등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5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조항]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헌재는 선고에 대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말하며, 휴일 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실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휴일근로를 억제하며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최저임금법령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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